퇴직연금가입자교육
성부정신수양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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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10.28 11: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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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연금교육자료.pdf (2.0M)
1.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이란?
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회사 및 회사로부터 교육의 실시를 위탁받은 사업자(금융기관)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상황 등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을 말합니다.
2. 가입자 교육 사항
확정급여형(DB) | -제도일반에 관한 내용 -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-최근 3년간 부담금 납입 현황 직전 사업년도말 기준 최소적립금 현황 |
확정기여형(DC) 개인형퇴직연금(IRP) | -제도일반에 관한 내용 -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부담금 납입시기 및 상황 -분산투자,적립식 투자 등 안정적인 투자 원칙에 관한 사항 -사업자가 제시하는 적립금 운용방법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사항 |
3. 삼성생명홈페이지에서 퇴직연금내역확인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