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

본문 바로가기
공지사항
공지사항 > 성부원마당 > 공지사항

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

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(‘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’ 제2조2호)
“직장 내 성희롱”이란 사업주·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.         

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(‘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’ 제12조)
사업주·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※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(제39조제1항)      


0 Comments
제목